[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김치 10㎏이 19만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에 과징금 21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김치와 와인을 강매시킨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일가는 고발한다.
태광은 2014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티시스, 메르뱅, 태광산업, 티브로드, 흥국화재, 흥국생명 등 계열사들에게 김치와 와인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취한 이익이 33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태광은 이를 이호진 전 회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배당, 급여 등으로 제공했다.
김기유 전 태광관광개발 대표이사는 2013년 12월 휘슬링락CC(티시스)에서 김치를 만들었고 태광 19개 계열사가 이를 대규모로 샀다. 총 513톤, 95억5000만 원에 달한다. 가격은 10㎏ 당 19만 원. 시중 포장 김치보다 3~4배를 넘는 비싼 가격이다.
계열사들은 김치를 직원 복리후생비, 판촉비 등 회사 비용으로 구매한 뒤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태광산업, 대한화섬 등 일부 계열사는 김치 구매 비용이 회사 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건드리는 일탈을 저질렀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근로복지기금은 재난구호금 혹은 장학금 등 직원의 생활원조로 용도가 제한돼 있다.
태광 계열사는 메르뱅에선 와인을 사야 했다. 2014년 7월 태광 경영기획실이 ‘그룹 시너지를 제고하라’는 명목으로 “선물 제공 시 메르뱅 와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오더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태광은 와인 46억 원 어치를 팔았다.
‘김치장사’와 마찬가지로 ‘와인장사’에서도 태광산업, 대한화섬, 세광패션 등 일부 계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썼다.
명백한 일감 몰아주기다. 휘슬링락CC와 합병한 티시스(IT서비스·부동산·레저), 메르뱅(주류 수입·도매)은 태광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기업 가치를 높여 지배력을 늘리고 경영권 승계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대목이다.
김치·와인 거래는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든 계열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호진 전 회장의 관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가 이 전 회장을 고발조치한 배경이다.
이호진 전 회장은 비자금 은닉,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2012년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개월 만에 풀려났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KBS 보도를 통해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됐고 지난 2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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