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이선영 기자]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 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의 ‘상사 폭언’ 논란이 그렇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또다시 ‘상사 폭언’ 논란이 불거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터진 동일한 맥락의 악재로 인해 사내 임직원 행동강령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을 뒤늦게 신설한 서민금융진흥원 입장에선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곪아서 터진 상처가 덧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 탓이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초 ‘복무감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사내 익명 제보를 통해 특정 피신고인의 일탈 행위가 제보됐기 때문이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감사팀은 구체적으로 제보 관련 직원 및 피신고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검토했다. 그 결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일부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피신고인에 대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련의 내용은 지난 1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서민금융진흥원의 ‘2019년도 복무감사결과’에 명시됐다. 일반적으로 복무감사는 해당 기관의 비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지도 차원의 감사를 일컫는다.
한데 서민금융진흥원의 이번 복무감사를 두고는 금융권 일각에서 ‘상사의 폭언 문제로 감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풍문이 돌고 있다.
한 매체는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의 복무감사 건과 관련해 이 기관의 관계자 멘트를 인용해 ‘한 상사가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복무감사가 실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상사 폭언’ 논란이 불거진 셈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서민금융진흥원 부서장이었던 A씨는 부서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만찬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A씨는 근신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견책 처벌을 받아 세간의 빈축을 산 바 있다. 당시 이 기관 규정엔 ‘상사 폭언’을 처벌할 만한 규정이 따로 없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이번에도 상사 폭언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폭언은 없었다’는 말 대신 “알리오에 공시된 (복무감사) 내용 말고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른 상사 폭언 논란을 잠재우고 수평적 조직 문화를 꾸릴 수 있는지 지켜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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