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박영주 기자] "김지은 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법원은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당시에는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정 등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 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서는 피감독자 감음 혐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 일반 강제추행 역시 혐의 중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
지난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이후 사회 곳곳에서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됐다. 이후 사법부는 성범죄 관련 재판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 원칙을 고려할 것을 강조해왔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 여성 민우회 상임대표 김민문정은 "개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또 다른 무수한 김지은들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에 갇혔던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제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경숙 운영위원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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