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중견 건설사인 삼양건설산업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데다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양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삼양건설산업이 저지른 부당 행위는 갑질의 종합판이라 할 만했다.
먼저 삼양건설산업은 대전대학교 제5생활관 증축 공사,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췄다. 그 결과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8500만~2억529만원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삼양건설산업은 경쟁입찰 과정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와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벌였으며, 최저가 제출 업체 외에 차순위 업체 등으로부터는 견적을 다시 받는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경쟁 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불공정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다.
삼양건설산업은 하도급업체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자신이 지급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기 위함이었다. 이밖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 제재 결정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업체에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한 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했다”며 “향후 건설업계의 하도급 거래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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