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수업료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의 한 외국어학원 부원장인 A씨는 2017∼2018년 학부모에게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은 학원비 4500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일하던 학원의 원장이 무자격 외국인을 강사로 고용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낸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금액 가운데 3천300여만원을 갚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저작권자 © 스포츠Q(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