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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빼돌려 생활비로 쓴 학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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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빼돌려 생활비로 쓴 학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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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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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수업료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의 한 외국어학원 부원장인 A씨는 2017∼2018년 학부모에게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은 학원비 4500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법정. [사진=연합뉴스]

그는 자신이 일하던 학원의 원장이 무자격 외국인을 강사로 고용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낸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금액 가운데 3천300여만원을 갚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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