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국 스포츠의 풀뿌리가 꿈틀댄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25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학계‧업계에서 활동 중인 유인찬 더브릿지컨설팅 대표, 심찬구 스포티즌 대표, 김대희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교수, 남상우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김영규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 의장 등 학계‧업계의 스포츠클럽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포츠클럽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안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단체 회원으로 간주돼 정관에 따라 단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즉, 스포츠클럽이 지역 체육행정에 직접 참여해 지방체육회, 경기단체와 더불어 생활체육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나아가 공모를 통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육성 등 공공 목적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보다 쉽게 풀이하자면, 엘리트선수 육성체계가 스포츠클럽으로 다변화되고 누구나 잠재된 재능을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전문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경계가 완화되는 셈이다.
스포츠클럽 설립이 확대가 불러올 가장 큰 효과는 은퇴선수의 체육인 일자리 증가다.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경험이 있는 지도자의 수준 높은 강습을 국민들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선순환‧선진 시스템으로 이어진다.
간담회에 참석한 오피니언 리더들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으로 한국도 독일, 영국 등 선진국처럼 생활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산적한 과제가 많은 만큼 스포츠클럽법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희 장관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은 국민의 스포츠 참여 확대, 체육인 일자리 창출 등 스포츠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 스포츠클럽이 세대 간 함께 어울리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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