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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멤버 성추행' 기소, 2차 가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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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멤버 성추행' 기소, 2차 가해 우려도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4.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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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최근 남자 아이돌 그룹 전(前) 멤버가 동성 멤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 특정 등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 3일 한 보이그룹 전 멤버 A씨가 같은 그룹 멤버에 대한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연습생 시절이었던 2017년부터 데뷔 이후인 2021년까지 최소 세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피해자인 다른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일신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하고, 그룹 활동을 그만둔 상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보도에 6인조, 멤버 탈퇴 등 팀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기면서 가해자가 탈퇴한 해당 그룹에 대한 추측들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특정 그룹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룹 온리원오브 [사진=에잇디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온리원오브 [사진=에잇디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온리원오브 소속사 에잇디엔터테인먼트는 3일 "아이돌 멤버 기소 보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있어 바로잡기 위해 공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온리원오브는 2019년에 7인조로 데뷔했지만, 2021년 멤버 러브가 탈퇴하면서 6인조로 재편된 바 있다. 멤버 탈퇴 시기 등 정보들과 온리원오브의 행보가 일부 겹친다는 이유로 해당 그룹으로 지목된 것.

이에 온리원오브 측은 "해당 기사와 온리원오브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지속적으로 발견될 시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 및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온라인에서 해당 그룹에 대한 추측성 글이 쏟아지는 가운데, 무분별한 유추가 곧 같은 그룹 멤버인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는 점에서 '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검찰의 신상 공개·고지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성범죄의 예방 및 수사 활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등록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지만, 이를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당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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