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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FA "임대선수, 원 소속팀 상대로 경기 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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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FA "임대선수, 원 소속팀 상대로 경기 뛸 수 있다"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4.04.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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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챔스리그 4강전 앞두고 유권해석

[스포츠Q 박상현 기자] 임대 선수가 원 소속팀을 상대로 경기에 뛸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은 '뛸 수 없다'거나 '따로 조항을 만들면 뛸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축구연맹(UEFA)이 이런 상식을 뒤집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만약 이 결정이 유럽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UEFA는 12일(한국시간) 첼시와 아틀리테코 마드리드의 2013~2014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대진이 확정된 뒤 골키퍼 티보 크루투아(21)가 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루투아는 첼시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임대 이적한 선수다. 임대 과정에서 크루투아가 첼시전에 출전할 경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 경기에 300만 유로(약 43억원)를 첼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전 골키퍼인 크루투아는 올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1경기에 나서 56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무려 17차례의 클린 시트(무실점 경기)를 기록했다.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9경기에서 23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소속팀을 4강으로 이끌었다. FC 바르셀로나와 치른 8강 1차전에서는 한 골을 내줬지만 1-1로 비겼고 홈에서 치러진 2차전에서 1-0으로 이겼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첼시와 임대 조항 때문에 크루투아를 첼시와 4강전에 내보내지 못하는 처지에 몰렸지만 UEFA는 이에 대해 옛 구단을 상대로 출전할 수 없게 하는 계약은 스포츠의 순수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UEFA는 구단 사이에 사적인 계약이 있더라도 외부에서 선수 기용에 간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저버리면 계약은 무효이며 나아가서 UEFA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선수의 현재 소속팀이 아닌 다른 어떤 팀, 심지어 원 소속팀이라고 하더라도 출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강력한 조치다.

첼시로서는 크루투아가 출전해도 300만 유로를 받을 길이 없어진 것을 떠나 오히려 UEFA로부터 책임을 묻게 생겼다.
 
그러나 세계 축구 현장에서는 임대 선수가 원 소속팀과 맞대결에 출전할 수 없다는 합의가 종종 이뤄진다.
 
실제로 기성용(25·선덜랜드)은 올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인 스완지 시티와 경기에 이 규정때문에 나설 수 없다. 하지만 UEFA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K리그에서도 임대 선수가 원 소속팀과 경기에 뛸 수 없는 경우는 허다하다. 군 입대시 상주 상무에 선수를 임대보내는 K리그 현실상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K리그 클래식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는 강원FC가 백종환(29·상주)의 출전에 대해 문제를 삼았으나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다수의 군팀 선수가 전역하는 2013년 9월 전역일 이후에는 군팀의 선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원소속팀을 상대로 출전 가능하도록 결정했다'며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연맹은 올해도 군팀 선수의 원 소속팀 경기 출전 금지 조항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오는 9월 이후에는 출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주 소속 선수들은 오는 9월 9일, 안산 경찰청은 9월 26일 이후에는 원 소속팀을 상대로도 뛸 수 있다.
 
또 얼마 전에는 울산 현대에서 경남으로 임대 이적한 김영광(31)에 대한 출전 건도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당초 경남은 김영광의 출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울산이 반발하자 결국 철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대 선수가 원 소속팀을 상대로 출전하는 경우도 많다.
 
광저우 에버그란데 소속인 클레오(29)는 지난해 가시와 레이솔로 임대 이적했지만 광저우와 가시와의 2013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4강 1, 2차전에 정상적으로 나섰다. 임대 선수가 원 소속팀과 경기에 무조건 나서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tankpark@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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