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 박상현 기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피겨가 적지 않은 선수들을 내보낼 수 있게 됐다. 동계올림픽 개최국에 자동 출전권을 다시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14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일랜드 더블리에서 열린 제55차 총회 결과 동계 올림픽 개최국에 피겨스케이팅 자동출전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ISU는 2012년 피겨의 전체적인 수준을 올리겠다며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올림픽 개최국에 주기로 한 자동출전권 부여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지만 2년만에 없었던 것으로 했다. 대신 ISU는 최소 기술점수(TES)를 충족해야만 자동 출전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최소 TES만 충족하면 자동출전권을 딸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 피겨는 남녀 싱글을 물론이고 페어와 아이스댄스 등에서도 많은 선수을 내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매스스타트를 평창 대회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포함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
매스스타트는 쇼트트랙처럼 여러 선수들이 나란히 출발선에서 스타트, 속도를 겨루는 종목이다. 쇼트트랙과 비슷한 종목인데다 한국 선수 가운데 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한 경우가 많아 매스스타트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경우 또 하나의 메달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이 나면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는 평창 대회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다.
여기에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500m의 순위를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1회 레이스 기록으로 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바깥 레인과 안쪽 레인을 번갈아 서서 1, 2차 레이스 기록을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고 있지만 레이스가 한차례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단 한번의 기회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피겨스케이팅 싱글 편파 판정 논란으로 안건으로 올린 심판 실명제는 통과시키지 않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계속 익명으로 채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년 6월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닉에서 제56차 총회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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