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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레스, FIFA 항소 기각에 스포츠중재재판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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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레스, FIFA 항소 기각에 스포츠중재재판소 간다
  • 홍현석 기자
  • 승인 2014.07.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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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 수아레스의 항소 기각. 마지막 희망인 스포츠중재판소에 기대

[스포츠Q 홍현석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내린 징계에 불복해 루이스 수아레스(27·리버풀)가 항소했지만 기각당하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찾아간다.

영국 언론 텔레그라프는 11일(한국시간) “수아레스가 기각 당한 후 FIFA가 부여한 징계를 낮출 수 있는 힘을 가진 CAS에 이번 징계에 대한 중재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우루과이 공격수 수아레스는 지난달 25일 이탈리아와 2014 FIFA 브라질월드컵 D조리그 3차전에서 후반 35분 문전에서 몸싸움을 하던 이탈리아 수비수 조르조 키엘리니(30·유벤투스)의 어깨를 물어 A매치 9경기 출장 정지와 4개월간 축구 활동 금지 등 역대 최고 징계를 받았다.

수아레스가 속한 우루과이축구협회는 이 징계에 대해 “과도하고 일부러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FIFA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아레스가 이렇게 징계를 낮추려는 이유는 당장 여름 이적 시장에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텔레그래프나 BBC 등 외신들은 “수아레스가 이적료 7500만 파운드(1300억원)의 이적료로 바르셀로나 이적이 거의 확실해졌다”라고 보도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징계가 유지된다면 팀과 본인 모두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와 수아레스 모두 징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다.

그가 FIFA에 공식적인 징계를 받은 후 21일 안에 CAS에 중재 요청을 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CAS에서 중재가 받아들여진 한 경우는 2008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선수 차출을 꺼려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독일의 샬케 04, 베르더 브레멘에 차출에 대한 의무를 주장했으나 구단들은 이 사안에 격분에 CAS에 제소,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toptorres@spro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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