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유근호 기자] 건설사 갑질을 보여준 동일스위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편법 사용의 대가로 15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3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과 원흥동 3개 아파트 내장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15억 원 가까이 후려친 것으로 밝혀졌다.
동일스위트는 2014년 11월, 2015년 8월과 12월 협력사들을 상대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최저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 계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시 공사현장별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뒤 입장을 바꿨다.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계약을 했는데 협상을 통해 3개 공사를 입찰 최저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줬다.
현행 하도급법 제4조 2항에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동일스위트는 이를 무시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 유력 건설사 동일의 대표이사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계열사인데 동일은 과거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깎은 행위로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같은 일을 계열사에서 그대로 물림한 것이다.
동일스위트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사와 하도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돌관작업(휴일·야간작업) 비용,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또 A사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줘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도 발급하지도 않았다.
범법을 저지른 대가는 컸다.
공정위는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3200만 원과 함께 부당하게 깎은 대금 14억5100만 원을 A사에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 금액은 최저 입찰금액과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대금액의 차액이다.
(주)동일은 부산광역시 소재 건설 회사로 1981년 주식회사 성우개발로 출발했다. 계열사로는 (주)동일리조트와 아파트 브랜드 동일스위트와 동명의 (주)동일스위트(대표 김은수)를 거느리고 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