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이선영 기자] 영남 지역 유력 건설사인 협성건설(회장 김창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아파트를 강제로 분양받도록 한 사실이 들통 나면서다.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도급업체인 협성건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록 종용했다는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협성건설에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했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협성건설이 ‘과징금 철퇴’를 맞은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협성건설은 2015년 말 대구 죽곡, 경산 대평, 경주 황성 등 3개 지역에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해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긴 바 있다. 협성건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기간 하도급업체들에 ‘협조분양 해달라’는 식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요구했다.
이에 해당 하도급업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지역에 들어서는 협성휴포레 아파트(128가구),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6실) 등 총 134가구를 분양하게 됐다. 거래상 을의 입장인 하도급업체들로서는 향후 협성건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파트 분양에 따른 자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 결과, 협성건설은 강제 분양 꼼수를 통해 해당 지역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다.
협성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시공능력평가 44위 건설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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