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불법선거 혐의에 휩싸인 김병원(66) 농협중앙회장이 항소심 변론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11일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회장과 그의 조력자들 12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병원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전인 2015년 12월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합의했다.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올랐고 둘은 투표 당일 함께 장내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덕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100명 넘는 대의원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 1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이 2015년 5~12월 100명 이상의 대의원과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대목도 얹었다.
최 전 조합장을 등에 업은 김 회장은 2016년 1월 이성희 전 경기낙생농협조합장을 따돌리고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2전 3기 끝에 맺은 결실. 첫 호남 출신 민선 농협회장이다. 임기는 새해 3월까지다.
검찰은 “위탁선거법을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제정 취지와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몇 달 뒤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있는데 기본권과 기존 관행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혼탁선거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1심 300만 원 벌금형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던 김 회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기고문 발송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김병원 피고인과 최덕규 피고인의 공모가 이뤄졌다는 명백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병원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농민들의 절박함을 알기 위해 여러 조합장을 만났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더 철저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3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하루하루 반성했다. 불법 선거운동을 기획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김병원 회장이 농가 5000만원 소득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점을 부각하며 검찰에 맞섰다.
김병원 회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새달 29일이 선고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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