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차동원 기자] 제주도에서 카니발 운전자가 자신의 난폭 운전에 쓴 소리를 한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했다.
지난달 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 씨가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 B 씨를 폭행했다.
이후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의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칼치기 항의하는 아빠 아이들 앞에서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 A씨는 아반떼 차량 운전자인 B 씨가 옆에 정차 후 칼치기 운전에 대해 항의하자 차량에서 내려 생수병을 B 씨에게 던진 뒤 주먹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카니발 운전자 A 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 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던져버리기도 해 국민들에게 공분을 샀다.
카니발 운전자 A 씨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다시 집은 뒤 도로 옆 공터로 던져 버리고 차량에 올라 현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대중들을 충격에 빠지게 만든 일은 따로 있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어 ‘제주도 카니발 폭행’ 논란을 더욱더 거세게 만들었다. 해당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현재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당시 뒤따르던 차량에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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