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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모습은 동반성장 최우수기업, 뒤론 하청업체에 갑질…대림산업의 진짜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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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모습은 동반성장 최우수기업, 뒤론 하청업체에 갑질…대림산업의 진짜 모습은?
  • 이수복 기자
  • 승인 2019.08.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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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동반성장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이 어떻게 하청업체에 갑질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 같은 웃픈 상황이 연출돼 관심이 쏠린다. 바로 대림산업(대표 김상우) 이야기다.

1939년 설립된 종합건설회사인 대림산업은 지난 6월 발표된 ‘2018년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 기업은 'e편한세상' 아파트 및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ACRO)'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한창이다.

김상우 대림산업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김상우 대림산업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대림산업을 최우수 업체로 띄워준 동반성장 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대기업 계열사 등을 상대로 이행실적을 평가해 매긴 수치다.

동반성장 지수는 4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매겨지는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처음 도입됐다. 그 이듬해에 첫 번째 발표가 이뤄진 이후 매년 평가·발표되고 있다.

대림산업은 최근 국내 100대 건설사 중 가장 오래된 건설사로서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림산업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2조4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까지 2977억원을 달성해 시장 기대치를 훌쩍 넘어섰다.

대림산업. [사진=연합뉴스]
대림산업. [사진=연합뉴스]

한데 빛이 밝으면 어둠도 짙은 법이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3월 과징금 900만원을 맞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때 도마 위에 올랐다. 하도급 대금, 선급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과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증액 미반영, 계약서 미·지연발급 등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공정위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대림산업은 이후 한 달 만에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됐다. 지난해 4월 공정위의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신속화’ 방안에 따른 직권조사를 통해 대림산업 갑질 정황이 알려지면서다.

공정위는 당시 직권조사를 통해 총 2897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대림산업의 법규위반이 있었음을 적발했다. 구체적인 적발 규모는 전체 하도급 거래 3만~4만 건의 7~10% 수준이었다. 피해 중소 업체 수는 759곳, 피해 액수는 약 15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이후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동반성장 지수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대림산업 사태는 공정위마저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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