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동반성장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이 어떻게 하청업체에 갑질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 같은 웃픈 상황이 연출돼 관심이 쏠린다. 바로 대림산업(대표 김상우) 이야기다.
1939년 설립된 종합건설회사인 대림산업은 지난 6월 발표된 ‘2018년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 기업은 'e편한세상' 아파트 및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ACRO)'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한창이다.
대림산업을 최우수 업체로 띄워준 동반성장 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대기업 계열사 등을 상대로 이행실적을 평가해 매긴 수치다.
동반성장 지수는 4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매겨지는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처음 도입됐다. 그 이듬해에 첫 번째 발표가 이뤄진 이후 매년 평가·발표되고 있다.
대림산업은 최근 국내 100대 건설사 중 가장 오래된 건설사로서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림산업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2조4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까지 2977억원을 달성해 시장 기대치를 훌쩍 넘어섰다.
한데 빛이 밝으면 어둠도 짙은 법이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3월 과징금 900만원을 맞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때 도마 위에 올랐다. 하도급 대금, 선급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과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증액 미반영, 계약서 미·지연발급 등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공정위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대림산업은 이후 한 달 만에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됐다. 지난해 4월 공정위의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신속화’ 방안에 따른 직권조사를 통해 대림산업 갑질 정황이 알려지면서다.
공정위는 당시 직권조사를 통해 총 2897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대림산업의 법규위반이 있었음을 적발했다. 구체적인 적발 규모는 전체 하도급 거래 3만~4만 건의 7~10% 수준이었다. 피해 중소 업체 수는 759곳, 피해 액수는 약 15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이후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동반성장 지수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대림산업 사태는 공정위마저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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