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롯데 자이언츠 내야수 이대호(35)가 KBO리그 첫 퇴장을 당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대호는 2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두산 베어스와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방문경기에서 4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장했다.
이날 4회초 2사 주자 1, 2루 상황에서 이대호는 상대 선발투수 장원준의 2구를 받아쳤다. 공은 홈플레이트 앞에 떨어진 뒤 포수 박세혁에게 잡혔고, 이대호는 파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튀어 오른 공을 잡은 박세혁이 이대호를 태그했고, 심판은 아웃 시그널을 내렸다.
이대호는 격분했다. 자신의 타구가 파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대호는 격렬하게 항의했고 결국 심판은 퇴장을 선언했다. 올 시즌 5번째이자, 이대호 KBO리그 개인 첫 퇴장. 프로 생활을 통틀어서는 두 번째 퇴장이다. 이대호는 일본프로야구(NPB) 오릭스 버팔로스 시절인 2013년 한 차례 퇴장을 당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심판진은 이대호에게 어떤 근거로 퇴장 명령을 내린 것일까.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배포한 2017 공식야구규칙 4.06 경기 중 금지사항 a조 2항에 따르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대팀의 선수, 심판원 또는 관중을 향해 폭언하는 것’이 선수가 경기 도중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명시돼 있다.
KBO는 이에 대한 벌칙으로 ‘심판원은 반칙자를 경기에서 퇴장시키고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타구가 페어가 아닌 파울이라고 주장한 이대호는 심판진에 강하게 항의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적용받아 퇴장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주장 이대호가 퇴장되면서 롯데는 1루수 자리에 김상호를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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