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KBO리그(프로야구) 공인 에이전트 중 국내변호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19일 공개한 KBO리그 선수대리인 공인 확정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합격자 91명 중 39명이 국내변호사였다. 변호사시험 21명, 사법시험 18명이다.
스포츠산업 종사자(17명), 일반회사 소속(14명), 법무사(3명), 보험설계사, 의료계(이상 2명), 일본변호사, 미국법학석사(이상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선수협은 “당초 예상보다 에이전트가 많이 배출됐다”며 △ 자격의 개방 △ 변호사들의 적극적 참여 △ 대리인이 보유할 수 있는 선수의 수를 제한한 정책 등을 이유로 들었다.
최초 신청자는 210명이었다. 합격률이 43.3%인 셈이다.
공인받은 선수대리인은 새달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선수협의 표준선수대리인계약서에 따라 선수와 계약해야 하고 선수협 선수대리인규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선수대리인이 되려면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심사비용은 11만 원, 시험 응시비용은 44만 원이다. 결격사유 없이 심사를 거친 자만 시험을 볼 수 있다.
응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 1과목 = KBO리그 대리인규정, 표준선수 대리인 계약서
△ 2과목 = KBO 규약(부속 선수계약서 포함), 협정서(한미, 한일, 한대만, 프로-아마추어), 야구선수 계약서
△ 3과목 = KBO리그 규정, KBO 기타 규정(상벌위원회 규정, 야구배트공인 규정, 국가대표운영 규정 등)
△ 4과목 = 국민체육진흥법, 프로스포츠도핑규정, 선수협회가 지정한 법률상식
매년 7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열린다. 각 과목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절대평가)이다. 평균 60점이 넘더라도 한 과목이 60점 미만이면 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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