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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文대통령 차기 검찰총장 지명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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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文대통령 차기 검찰총장 지명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 권지훈 기자
  • 승인 2019.06.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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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권지훈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차기 검찰총장 낙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59)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고검장을 안 거치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된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18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국회에 바로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조직적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검찰개혁 의지와 관련한 여야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윤 후보자는 검·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으나,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대한 신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후보자의 60억대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논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의 재산 대부분은 52세 때인 2012년 결혼한 배우자 명의지만 중앙부처 소속 전체 공무원 중에서도 상위 5번째에 해당하는 액수인 65억 9077만원이다. 그중 본인 예금은 2억1400만원,  배우자 예금이 49억72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배우자 명의인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은 신고가액 12억원에 달한다.

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5기수 후배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오를 경우, 연수원 19∼23기 고검장·지검장들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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