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04 15:55 (수)
민희진 판 뒤집히나... 뉴진스 위한다면 해명이 먼저
상태바
민희진 판 뒤집히나... 뉴진스 위한다면 해명이 먼저
  • 나혜인 기자
  • 승인 2024.12.03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뉴진스 탬퍼링 의혹을 받는 가운데 하이브 전 대표이사, 디스패치 기자 등을 고소했다. 그러나 탬퍼링 정황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민희진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마콜컨설팅그룹은 2일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하여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며 "디스패치의 김ㅇㅇ, 박ㅇㅇ은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민희진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김ㅇㅇ, 박ㅇㅇ은 오늘도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했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하여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사진=스포츠Q(큐) DB]
뉴진스. [사진=스포츠Q(큐) DB]

이날 디스패치는 뉴진스가 어도어에 저항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기습 유튜브 라이브,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전석계약 해지 라이브 등에 민희진 전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민희진 전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사실일 경우 전속계약 만료 전 아티스트와 사전 접촉해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행위인 '탬퍼링'이 된다. 이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뉴진스가 "어도어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의 앞날을 위해 의혹을 적극 해명할 필요가 있지만, 해명보다 고소를 택했다.

최근 피프티피프티 사태로 탬퍼링의 심각성을 확인한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도 우려를 드러냈다. 한매연은 3일 "본 연합은 뉴진스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와의 대화에 응하길 바라며 해당 분쟁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뉴진스 하니가 지난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진스 하니가 지난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최근 어도어와 뉴진스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호소하며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맺은 전속계약을 서로 존중하고 있다. 이러한 근간에는 지난 수십년간 쌓아 올린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간의 배려와 신뢰가 녹아있으며, 이는 단순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 해지의 완성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주장을 꼬집었다.

이어 "모든 절차를 무시한 현재 뉴진스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 간의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며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해지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을 다루고 있다. 이는 계약의 완전한 해지에 이르기까지는 해당 계약을 보호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스포츠Q(큐) 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스포츠Q(큐) DB]

특히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주장을 통한 계약의 효력 상실은 전반적인 전속 계약의 신뢰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걱정을 표했다.

한매연은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며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 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계약의 해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돼야 하며, 계약의 유지와 보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계약의 해지 문제가 거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산업이 '선투자 후회수'의 원칙 아래 소속사가 전속계약의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