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송민호 방지법이 발의된다.
6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용원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명부 시스템도 이에 걸맞게 전부 전자식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복무 기강 논란을 빚어왔던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소집 해제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 대해 부실복무 의혹이 제기됐다. 송민호는 대인기피증, 양극성 장애(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소집 해제를 앞두고 근무지인 마포주민편익시설과 마포시설관리공단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잦은 병가 사용 등으로 한 달에 2~3번만 출근했다. 복무 중에도 숙면을 취하거나 핸드폰을 하는 등 대체복무로 보기 어려운 행실을 보였다고.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복무 기간 동안 파티에 모습을 드러내고 활발한 사교 활동을 한 사실이 포착되면서 해명이 무색하게 됐다.
특히 출퇴근을 수기로 작성하는 허점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불을 지폈다. 출퇴근 수기 작성은 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위조하는 것도 가능했다. SBS '궁금한 이야기Y'는 송민호와 함께 근무한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연차를 써도 출근이라고 하고 담당자가 사인을 하면 모르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의무위반 현황'에 띠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무단지각은 2020년 1019건에서 2021년 950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178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11월 기간에도 841건의 무단지각이 발각됐다. 무단결근 등 복무이탈자도 2020년 853명에서 2023년 1087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복무이탈자는 839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달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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