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김한석 기자] 대한체육회가 도핑 징계 후 리우 올림픽행을 모색해온 박태환(27)의 국가대표 발탁 여부 사안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CAS 측에 공식 전달했다.
대한체육회는 17일 “지난 12일 CAS의 박태환 항소사건의 답변 요청과 관련해 ‘지난 4월 7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대한체육회(KOC)의 최종 의견인지 여부’ 등 KOC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 오늘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후 마라톤 회의를 거쳐 지난달 내린 결정이 최종 결정인지에 대해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특정인을 위한 결정은 아니었다는 최종 입장을 정리해 CAS측에 송부했다.
대한체육회는 “박태환 선수로부터 그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받은 바 없으며 박태환 선수의 2016리우올림픽 참가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바 없다”며 “따라서 박태환 선수의 중재 신청서는 이와 관련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재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은 기존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지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여부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한 적이 없는 만큼 CAS가 중재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대한체육회의 입장이다.
체육회 정관 65조 2항에는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스포츠 관련 중재규정에 따라 분쟁을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는 CAS에만 항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CA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항소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6월 16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은 이날 역대 올림픽 한국선수단장 오찬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박태환이 올림픽에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나 CAS 회신 내용상으로는 체육회의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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