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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안따라도 된다? 박태환 논란 중재 'CAS 결정', 국내 기속력 진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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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안따라도 된다? 박태환 논란 중재 'CAS 결정', 국내 기속력 진위는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06.16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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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무조건 따라야 할 요소가 없다면 안따라도 돼"…박태환 법률대리인 "뉴욕협약 따라 CAS 결정은 국내법원 확정판결 효력"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마지막까지 왔다.

대한체육회가 16일 이사회가 국가대표 선발 자격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불가를 재확인하면서 박태환 측이 곧바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박태환의 아버지인 박인호 팀 GMP 대표와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박태환 측은 이날 오전 대한체육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뒤 오후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법무법인 광장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의 출전 불가 결정에 따라 CAS 항소를 재개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제 공은 CAS로 건너갔다.

일단 박태환 측은 승리를 자신한다. 이미 CAS가 이중징계 금지에 대한 판례를 여러 차례 내놓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태환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측은 "무조건 따라야 할 요소가 없다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혀 CAS가 박태환의 손을 들어줘도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뉴욕협약 따라 CAS도 우리나라 대법원 확정판정 효력

쟁점은 과연 대한체육회가 CAS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지다. 대한체육회는 CAS의 결정이 국내 기속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박태환 측은 '무지의 소치'라며 맞서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이사회가 끝난 뒤 한종희 이사를 통해 "CAS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이를 따르느냐 마느냐가 달라질 것이다. 무조건 따라야 할 요소가 없다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며 "기본적인 방침은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한 이사는 "CAS의 결정은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얘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태환의 법률대리인 광장은 대한체육회의 주장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박태환의 변호를 맡은 임성우 변호사는 "대한체육회가 CAS 판정이 국내 귀속력이 없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외국 중재판단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다. 뉴욕 협약에 따라 CAS의 결정도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맞받아쳤다.

또 임 변호사는 "CAS 판정에 귀속력이 없다는 주장은 국제중재 판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고 분쟁을 CAS에서 해결하기로 한 대한체육회 정관을 스스로 어기는 일을 한다면 대한체육회 이사진들에게도 명백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한체육회의 시간끌기에 맞서는 박태환 측의 대응전략은

박태환이 CAS에서 승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박태환 측의 설명이다. 그만큼 자신감이 넘친다.

하지만 결코 시간은 박태환의 편이 아니다. 다음달 18일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되는 리우 올림픽 최종 엔트리가 마감된다. 박태환이 아무리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엔트리 마감 시한이 넘어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해 박태환 측은 대한체육회의 '시간끌기'에 대응하는 전략도 세웠다. 임성우 변호사는 "대한체육회가 CAS의 판정에 따르지 않거나 중재절차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연시키는 경우를 대비해 우리나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말했다.

법원 싸움이 오히려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임성우 변호사는 "가처분 같은 것은 급박한 처리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움직인다. 신속한 구제수단이 발령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나라 법원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 변호사는 "CAS 결정이 최종 엔트리 결정 이후에 내려질 것을 대비해 국내법원 보전 처분 신청도 진행한다. 시간이 부족하면 잠정 처분 결정도 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의 시간끌기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CAS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은 대한체육회도 인지하고 있다. 한종희 이사는 "CAS에서도 올림픽 출전에 관한 민감한 사안임을 알기 때문에 속심제도(빨리 진행하는 절차)를 시행할 것으로 본다"며 "빠르게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지연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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