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위해 국가대표 지위 회복에 온힘을 쏟고 있는 박태환이 이번엔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 처분과 별개로 대한체육회가 CAS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을 대비한 작업이다.
박태환의 법무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에 위치한 대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박태환의 국가대표 지위 회복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태환측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이사회 결정이 내려진 지난 16일 CAS 중재 절차를 재개하면서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명한 적이 있다.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우리나라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절차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CAS의 잠정처분이 있을 경우 그 결정에 따라 박태환에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수영 종목의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대한체육회가 최종 엔트리 확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CAS의 결정을 지연시켜왔다. 또 정관에 CAS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국내 법원의 결정과 다르므로 귀속력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우리나라 법원 결정을 통해 CAS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박태환의 권리를 긴급히 구제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선발규정에 대해 개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박태환에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권을 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해왔다. 특히 박태환 측이 CAS에 중재를 신청했을 때도 대한체육회는 CAS의 결정을 꼭 따라야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대한체육회가 CAS의 결정이 국내 판결과 다륻는 이유로 불응할 뜻을 공공연히 표명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며 "대한체육회가 CAS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도 국제법 질서 위에 군림하려는 부당한 처사지만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사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법치질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CAS와 국내 법원이 모두 박태환의 손을 들어줄 경우 법무법인 광장의 설명대로라면 대한체육회 역시 박태환에게 국가대표 자격을 복권시켜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1차적으로 곧 내려질 CAS 잠정처분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법원 가처분 신청과 CAS의 잠정처분 실리 절차는 별개"라며 "CAS는 앞으로 열흘 이내에 대한체육회의 의견을 제출받을 것이며 향후 양측 의견을 듣고 곧 잠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