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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박태환-대한체육회측, 올림픽행 여부로 대립한 '3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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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박태환-대한체육회측, 올림픽행 여부로 대립한 '3대 쟁점'
  • 안호근 기자
  • 승인 2016.06.29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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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심문기일...CAS 결정 수용-CAS 결정 자동승인-A기준기록 통과자 출전여부 놓고 공방

[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박태환 측과 대한체육회는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도 극명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박태환 측과 대한체육회는 2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민사21부(부장판사 염기창) 심리로 열린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7)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 1차 심문기일에 참석해 서로의 입장을 밝히며 쟁점 사안에 대해 첨예하게 맞섰다.

박태환 측은 대한체육회의 징계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처분이라며 부당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고 대한체육회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박태환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꼭 따를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 [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박태환 측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위)와 대한체육회 측 장달영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가 29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과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CAS 결정 반드시 따라야 하는가

박태환은 2014년 9월 국제수영연맹(FINA)이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1종 금지약물인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이 나와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를 당했다. 이후 지난 3월 징계가 풀렸으나 도핑에서 걸린 선수는 징계가 끝난 뒤에도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에 따라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박태환 측은 체육회의 결정이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며 CAS에 중재신청을 했다. 앞선 사례들로 봤을 때 CAS는 박태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CAS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박태환 측의 법률 대리인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전세계 스포츠계는 CAS 결정에 근거해 올림픽에 선수들을 참가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CAS에서 무효라고 결정된 것을 결격사유라고 주장하며 올림픽 출전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핑 문제에 있어서는 자국 이해관계에 따라 처벌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WADA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세워 관리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도 WADA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이미 서명했다”며 “체육회는 WADA 기준을 따르기로 한 자신들의 결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법률 대리인 장달영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CAS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적은 없다. 무조건 CAS 중재판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면서도 “결정이 내려지면 자세한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CAS가 양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선수 측의 입장만을 반영해 판정을 내린다면 그대로 따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코앞으로 다가온 엔트리 마감, CAS 결정에 ‘자동 승인 vs 승인 판결’

CAS 판결에 대한체육회가 반드시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에 따라 국내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중요해졌다.

임성우 변호사는 “CAS에서 박태환 선수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대한체육회에서 불복하면 시간이 부족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이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 체육회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시간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리우 올림픽 참가선수 최종 엔트리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달 18일까지지만 FINA의 엔트리 마감 시한은 내달 8일이기 때문. 박태환 측은 “전날 CAS로부터 서신을 받았다. CAS 법원장이 직접 나서 ‘최대한 빨리(Shortly)’ 결정을 내려주겠다고 했다. 다음달 1~3일 이내에 잠정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태환 측은 법원에 다음달 5~6일 내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부탁했고 염기창 부장판사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임 변호사는 “집행이 필요한 것과 자동 승인되는 사안이 있다. 승인만 할 때는 승인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이 자동 승인된다”고 말했다. CAS와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내려지면 조속히 박태환의 국가대표 복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입장은 달랐다. 장 변호사는 “CAS의 판정이 나오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해도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승인 판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승인 판결이 필요하다면 박태환 측이 CAS와 법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더라도 FINA에 기한 내 엔트리 제출을 장담할 수 없다.

또 장 변호사는 “대한체육회 정관 65조 중재 조항에 의하면 분쟁이 있으면 CAS에만 제소할 수 있게 돼 있다. CAS 규정에도 중재에 돌입하면 다른 법원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며 “박태환 측은 CAS에 중재 신청을 해놓은 상황에서 국내 법원에도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규정 위반으로 CAS가 박태환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 박태환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위해 법적 공방까지 이어가고 있다. [사진=스포츠Q(큐) DB]

◆ 기준기록 통과하면 무조건 올림픽 출전?

박태환 측은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체육회의 일관되지 못한 올림픽 출전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임성우 변호사는 “올림픽 A기준기록을 달성한 선수들 중 올림픽 출전에 제한을 둔 사례가 있었느냐”고 대한체육회 측에 물었다. 박태환은 지난 4월 열린 제88회 동아수영대회에 참가해 자유형 4개 종목에서 모두 올림픽 A기준기록을 충족시켰다.

대한체육회 측 장달영 변호사는 “올림픽 기준기록을 세웠다고 자동적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얻는 것은 아니다.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A기준기록을 세웠다고 반드시 올림픽에 내보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다. 규정상으로도 A기준기록 달성한 선수가 2명을 초과하면 그중 2명만 선발한다. A기준기록을 세웠다고 당연히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수영연맹은 고도의 판단권을 가진다. B기준기록을 세운 유망주를 출전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면 그 선수를 대신 내보낼 수도 있다”며 “박태환이 출전하면 기준기록을 달성하지 못한 선수 4~5명이 출전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박태환 측이 내세운 주장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경우 명예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기준기록 달성 선수의 올림픽 출전 제한 사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정확히 한번 알아 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정오까지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더 제출 받은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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