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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법원에 호소한 박태환 승리, 국가대표 자격 인정 '리우행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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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법원에 호소한 박태환 승리, 국가대표 자격 인정 '리우행 길 열렸다'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07.01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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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체육회, CAS 중재 잠정처분 따라야" 가처분 인용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이제 공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 넘어갔다. 박태환(27)의 국가대표 지위를 인정해야 하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는 CAS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단 법리공방에서 박태환이 이긴 셈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1일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곧 리우 올림픽 출전과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CAS의 중재 잠정처분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의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박태환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적시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이 1일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국가대표 자격이 있다는 CAS의 판결이 나올 경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스포츠Q(큐) DB]

박태환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대한체육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오사카룰과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코드를 준수해야 하며 CAS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결정"이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곧바로 집행력을 가진다. 또 CAS의 잠정처분과 관계없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국내 법원이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CAS가 박태환의 대표 자격 유지로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말고는 전적으로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는 곧 대한체육회가 CAS의 중재 결정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IOC의 오사카룰과 WADA의 코드, CAS의 결정을 모두 따라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대한체육회도 CAS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임성우 변호사는 "법치사회에서 대한체육회가 국내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고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본다"며 "CAS가 박태환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림픽 출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달 29일 CAS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박태환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대표자격 제외에 대한 중재를 해달라며 긴급하게 요청해왔으며 CAS도 리우 올림픽 최종 엔트리 마감일을 고려해 오는 8일 이전에 마무리짓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여부는 아무리 늦어도 1주일 이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우 변호사도 "CAS의 결정이 3~5일 사이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해 박태환과 대한체육회 사이의 오랜 갈등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열리는 법리공방과 CAS의 중재절차와 별개로 박태환은 호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지훈련을 통해 국제대회 복귀전을 치르는 것을 시작으로 리우 올림픽 출전에 대비하고 있다.

박태환은 이날 호주 브리즈번 아쿠아틱 센터에서 벌어진 2016 호주 그랑프리 남자 자유형 400m에서 3분49초18의 기록을 3위를 차지했다.

2014년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21개월 만에 국제대회 복귀전을 치른 박태환은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동아수영대회 당시 기록했던 3분44초26에 5초 가량 뒤졌지만 마지막 50m 구간에서 27초19로 결선에 참가한 10명의 선수 가운데 가장 빠른 기록을 남겨 스퍼트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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