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크다. ‘테니스 여제’ 세레나 윌리엄스(37·미국)가 벌금 징계를 받았다.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10일(한국시간) “세레나 윌리엄스에게 벌금 1만7000 달러(1916만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역은 폭언 1만 달러, 경고 4000 달러, 라켓 파손 3000 달러다.
세레나 윌리엄스는 전날 2018 US오픈 테니스대회 오사카 나오미와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분노하다 자멸했다. 1세트 도중 “내 포인트를 도둑맞았다”며 심판과 언쟁을 벌였다.
앞서는 관중석의 코치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고 오사카 나오미가 브레이크에 성공하자 분을 못 이기고 라켓을 내동댕이쳐 부숴 포인트 페널티를 받았다.
감정 조절에 실패한 이유로 한 번에 2000만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지출해야 하지만 세레나 윌리엄스에게 그리 큰돈은 아니다. US오픈 준우승 상금만 185만 달러(20억8600만원)이기 때문이다.
2018 US오픈 단식(남자·여자 동일) 우승상금은 380만 달러(42억8000만원)다.
세계랭킹 16위 윌리엄스는 올해만 377만 달러, 통산 8823만 달러(994억7000만원)를 벌어들였다.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에서만 무려 72회나 정상에 오른 슈퍼스타다.
흐름을 끊는 세레나의 도 넘은 항의에 눈살을 찌푸른 테니스 팬들이 적잖았다. 그러나 벌금쯤은 감수하고 심판과 작정하고 싸울 정도로 강한 승부욕이 그가 정상에 오른 이유 중 하나임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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