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불충분”...단순 도박 혐의만 적용해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스포츠Q(큐) 김한석 기자] 전창진(53) 전 안양 KGC 감독이 증거 불충분으로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를 벗게 됐다.
다만 단순 도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전창진 전 감독의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전창진 전 감독은 지난해 2~3월 사령탑을 맡던 부산KT 경기에서 주전들 대신 비주전 선수들을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의로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승부조작 경기를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승부조작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검찰은 전 전 감독이 지난해 1월께 지인들과 어울려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확인하고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창진 전 감독은 승부조작 혐의로 파문이 확산되자 안양 KGC에서 중도 퇴진한 뒤 지난해 9월 KBL로부터는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된 상태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전창진 전 감독에 대해 KBL이 재심의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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