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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김상현 벌금 500만원, 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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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김상현 벌금 500만원, 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7.01.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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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kt 위즈에서 임의탈퇴된 김상현이 벌금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 승부조작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태양은 영구실격됐다. 

KBO는 2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KBO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김상현에 대해 야구규약 제151조 제3호에 의거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상현 사건'은 지난해 7월 터졌다. 그는 전북 익산에서 여학생이 지나가는데 차창을 열고 바지를 내려 성욕을 해소하는 낯 뜨거운 음란행위를 했다.

KBO는 또한 승부조작을 자진신고한 유창식에게 유기실격 3년 처분을 내렸다.

KBO는 유창식의 징계와 관련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KBO가 실시한 자진신고 기간에 구단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점을 감안해 제재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에게는 영구실격 중징계를 부과했다.

이태양과 유창식은 제재가 풀릴 때까지 선수,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 KBO리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선수나 지도자 등록도 안 된다. KBO와 협약을 맺은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에도 전 소속 구단의 허가 없이 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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