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를 치다가 판을 엎고 나간 동업자를 말다툼 끝에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과 상해치사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이번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2시께 경기도 남양주시내 사무실에서 동업자 B(66)씨 등 3명과 밥값 내기로 속칭 '고스톱'을 쳤다.
이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B씨는 욕설하며 화투판을 뒤엎고 집에 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낮에 화투판에서 벌어진 일을 놓고 말다툼했다.
다시 A씨가 이 일을 따지고자 지인과 함께 B씨의 집을 찾아갔고, B씨는 흉기를 들고나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격분한 A씨는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정신을 잃은 B씨가 피를 토하고 옆에 있던 지인이 말렸는데도 멈추지 않고 10분가량 얼굴과 가슴 등을 구둣발로 사정없이 내려찍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A씨는 검거돼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이 과도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넘어져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구둣발로 차고 밟아 살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다"며 "상해치사죄와 10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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