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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송치된 정바비, '불법 촬영 영상' 무더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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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송치된 정바비, '불법 촬영 영상' 무더기 발견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05.18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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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가을방학' 정바비가 또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밴드 '가을방학' 멤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 42)가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7일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정바비를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중순 정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피해여성 A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정바비와 피해자,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7일 MBC에 따르면 정바비의 자택을 다시 압수수색한 경찰은 불법 촬영된 영상 여러 개를 발견했다. 이는 작년 7월부터 9월 사이 각기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촬영됐는데, 피해자는 이들 영상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정바비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도 확인하고, 불법 촬영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정바비 측은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며, 불법 촬영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바비는 지난해 5월 예전에 교제하던 가수 지망생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고발됐으나, 올해 1월 말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검찰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정바비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특히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문틈 사이로 몰래 촬영한 것도 ‘장난삼아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했다. 지난 2월 B씨의 유가족들은 항고했으며 검찰은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어썸머 제공]
[사진=유어썸머 제공]

 

정바비는 지난 1월 무혐의 처분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다만 이 글을 남기기 2주 전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혐의로 고소당해 또 다시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정바비는 과거 자신의 SNS에 "마지막 한 명까지 법이 정한 혹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성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었는데, 작년 4월 피해자 B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바로 다음날이었다.

한편 정바비는 1996년 밴드 언니네이발관 기타리스트로 데뷔해 2009년부터 밴드 가을방학을 결성, 작사·작곡을 맡았다.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취미는 사랑', '속아도 꿈결' 등 히트곡을 다수 만들었으며 지난 2018년부터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의 곡 제작에 참여했다.

한편, 정바비 소속사 유어썸머는 지난 3월 "가을방학의 두 멤버는 각자 신변상의 이유로 앞으로의 활동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가을방학의 해체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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