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보복 협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공익제보자 한서희의 증거 조작을 주장한 가운데, 검찰은 한서희가 협박 받았다고 말한 과거 녹음파일을 증거로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혀,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9차 공판을 열었다. 양현석 전 대표는 YG 소속 연예인이었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공식 신고한 한서희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양현석 측이 신청한 증인 양현석의 지인 A씨와 전 YG 직원 B씨의 신문이 진행됐다. 당초 예정되었던 공익제보자 한서희의 마약 공급책 최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 8차 공판에서 한서희가 언급한 연예매체 디스패치와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증인으로 나선 한서희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양현석 전 대표와 대화를 나눈 것을 매체에서 녹음했고, 해당 녹취록에 양현석 전 대표에게 협박당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2016년 8월에 일어났는데, 디스패치에서 2017년 한씨와의 녹음 파일을 받았다. 제출 가능하다“며 한서희가 협박을 당했다고 인터뷰한 매체 담당자도 진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양현석 변호인은 해당 녹취록이 증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현석 변호인은 "3개월에 걸쳐 증인 신문을 했는데 일관성이 없었다. 그때마다 반박했는데, 증인 신문 이후에 증거를 또다시 제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날 공판에서 양현석 측은 한서희의 증거 조작을 주장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전 YG 직원 B씨는 지난 2018년 한서희가 자신의 SNS를 통해 빅뱅 탑을 저격하며 공개한 사진 속 포스터가 실제 캠페인이 진행된 시기와 맞지 않는다며 촬영 시점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촬영 시점은 포렌식으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직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포스터 교체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으나 B씨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추가로 증언한 증인 A씨는 2019년 11월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한서희가 양현석 대표가 돈을 주지 않아서 공익신고를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서희가 돈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해서 진지해보였다. 제가 양현석 대표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 오전에 진행된다. 10차 공판에서는 9차 공판에 불참한 한서희의 마약 공급책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양현석은 지난 2016년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제보하려고 하자 협박, 회유해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시키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중 진술을 번복했던 한서희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현석의 협박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한서희는 2016년 빅뱅 탑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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