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KBS가 레드카드를 빼들었다. 음주운전와 마약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KBS는 21일 "김새론, 곽도원, 신화 신혜성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법적 처분을 받은 배우 김새론, 곽도원과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당분간 KBS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
KBS는 법적 처분 또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의 경중에 따라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리고 있다. 출연 규제 단계는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 방송 출연 규제 등이다. 아직 기소 상태거나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이들은 한시적 출연 규제를,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출연을 규제 처분을 내린다.
마약 투여 등으로 재판에 선 배우 하정우, 가수 돈스파이크, 비아이는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KBS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들에 대한 출연 규제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새론은 지난 5월 서울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출연 예정이었던 SBS 드라마 '트롤리' 등에서 모두 하차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곽도원은 지난 9월 제주시에서 음주운전 도중 1차선 도로에서 잠들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로 인해 그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티빙 오리지널 '빌런즈', 영화 '소방관'이 공개 일정을 섣불리 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신혜성은 지난 10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됐다.
돈스파이크는 마약 투약 혐의로 최근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으며, 하정우는 지난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직업인 만큼 KBS의 결정은 단호했다. 다양한 사례 앞에서도 연예인들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KBS의 처분이 나비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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