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유아인(38·엄홍식)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급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50여 만원, 사회봉사 80시간,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 만원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구속됐던 유아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날 유아인은 푸른색 죄수복을 착용하고 출석했다.
![유아인.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2502/476871_540746_2218.jpeg)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혐의에 대해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 방법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바,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으나 5개월 간 구금 생활에서 충분히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는 점을 인정했다.
단,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유아인이 법정에서 풀려나기는 했으나 내달 26일 개봉하는 출연작 '승부'(감독 김형주) 홍보기간 동안 그를 만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있는 데다 대중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즉시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기 때문. '승부'는 당초 넷플릭스 공개 예정이었으나 공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바이포엠스튜디오가 배급권을 갖게 됐고, 지난 17일 극장 개봉을 결정했다.
유아인의 출연작 중 공개를 기다리는 작품은 영화 '하이파이브'(감독 와 '승부' 2개다. 마약 혐의가 불거지면서 넷플릭스 '지옥' 시즌2에서 하차한 바, 이미 촬영을 마친 '종말의 바보'는 지난해 4월 유아인 분량을 축소해 선보였다.
![[사진=바이포엠스튜디오 제공]](/news/photo/202502/476871_540747_2259.jpg)
'승부' 홍보 일정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유아인에게는 개봉만으로 '승부'수가 될 전망이다. 영화 배급을 맡은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논란이 있는 곽도원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봉하지 못한 '소방관'(감독 곽경택)의 개봉을 강행해 385만 관객 동원, 손익분기점 돌파를 이뤄낸 바 있다. 당시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주연 배우인 곽도원을 포스터, 스틸컷 등에서 제외하는 과감한 결단을 보였다.
17일 공개된 '승부' 포스터에도 유아인과 투톱으로 출연하는 이병헌의 모습만 담겼지만, 흥행에 성공할 경우 영화 '하이파이브'의 개봉과 유아인의 복귀 전망을 밝게 점칠 수 있다.
'승부'는 한국 바둑 전설 조훈현(이병헌 분)이 제자 이창호(유아인 분)에게 패한 뒤 다시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 2021년 촬영을 마친 후 4년만에 관객과 만난다. 영화는 3월 26일 극장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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