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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나누는 담배연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준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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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나누는 담배연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준칙 개정 추진
  • 안효빈 기자
  • 승인 2019.02.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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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효빈 기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이웃’은 가까이 사는 집 혹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사촌’으로 지칭할 만큼 과거에는 매우 친숙한 사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 개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멀어지게 되었다. 과거 나누었던 정은 이제 더 이상 찾기 힘들어졌다.

대신 이제는 공동주택이라는 연결공간에서 간접피해가 우려되는 '담배연기’를 나누는 불편한 사이가 되어 갈등을 낳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달 8일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을 통해 만 14세 이상 수도권 거주 주민 15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1197명)가 “이웃의 흡연으로 간접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간접흡연 피해 장소(중복 응답)로는 베란다(59%)가 가장 많았고 화장실(48%), 현관출입구(41%), 계단(40%) 등 순이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지난해 2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흡연 의심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법 조항의 강제성이 없고 조사 방법 및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담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주민자치기구나 지자체도 나서야한다는 요구들이 생겨났다. 경기도 또한 이러한 점을 통감하고 추가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간접흡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준칙에 넣어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을 신고하면 관리 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및 금연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달 말 개정 준칙을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방법 및 권한 범위를 좀 더 구체화 하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실내흡연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중단 및 금연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아직 강제성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다. 과연 경기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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