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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임박, 직원 교육 강화한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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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임박, 직원 교육 강화한 우리은행
  • 유근호 기자
  • 승인 2021.03.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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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유근호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은행이 직원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권광석 행장이 이끄는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비대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금소법은 오는 25일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 등 6대 판매 규제의 적용 대상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거래에서의 판매자 책임이 대폭 강화돼 직원 교육이 필수다. 위반한 금융사에는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판매한 직원에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행내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인 ‘위튜브(WeTube)’를 통해 금소법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전파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콘텐츠 등록 후 1주일간 직원 9000여명이 시청하는 등 관심도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측은 "아울러 전 영업본부 및 직할 VG(같이그룹, Value Group)별 화상 연수로 금소법 시행에 따른 영업현장의 변화내용을 공유하고, 전직원 대상 사이버 연수를 실시해 금소법 주요 내용 및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에 앞서 언택트 시대에 맞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품별 판매 프로세스를 새롭게 마련하고, 영업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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