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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두 번째 승소', 21년 만에 입국길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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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두 번째 승소', 21년 만에 입국길 열릴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7.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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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20여년 만의 '입국 허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재판은 유승준이 자신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사진=유승준 유튜브 캡처]
[사진=유승준 유튜브 캡처]

 

재판부는 "유승준에게 적용된 옛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법은 2017년 10월 개정돼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승준이 39세이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당시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외교 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서고 있다.

항소심에서 주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이 ‘영리 목적’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재외동포 비자에는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돼 있다.

유승준의 발급서류에 적힌 방문 목적이 ‘취업’이라며, 유승준이 '사익 달성'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유승준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의 포괄적 체류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외교부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유승준의 사례로 자칫 '40세까지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풍조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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