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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탄치 않은 가요계, 재계약·템퍼링 골머리 [연예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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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탄치 않은 가요계, 재계약·템퍼링 골머리 [연예결산]
  • 나혜인 기자
  • 승인 2023.12.31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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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2023년 가요계는 대어들의 어장 관리에 속수무책인 한 해였다. 21세기 아이돌 팬덤 문화를 구축한 엑소, K팝 글로벌화를 책임진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가 기존 소속사와 재계약하는가 하면 중소기획사의 기적이라 불린 피프티 피프티 등은 템퍼링을 사회 문제로 끌어올렸다. 전원 제대 후 완전체 활동을 바라보며 기꺼이 두 번째 재계약을 체결한 방탄소년단과 달리 엑소, 블랙핑크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등 개인 활동 돌파구를 열기도 했다.

K팝 급성장과 함께 아티스트 개개인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고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 '믿음'이라는 마법은 무용지물이 됐다. 그중에서도 올해 주목해야 할 가요계 키워드는 '템퍼링'이었다. 템퍼링은 타 소속 아티스트 및 선수와 기존 계약이 끝나기 전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티스트가 템퍼링에 의해 갑작스럽게 소속사를 빠져나갈 경우 막대한 돈을 투자한 소속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템퍼링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정산자료 미제공,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불이행 등 아티스트 권익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현행법상 아티스트 권익보호가 우선시 되는 만큼 중소규모 소속사는 잘못 제기된 부분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다. 시작과 함께 끝을 보는 입장에 놓이는 것. 아이돌이 데뷔하기까지 들이는 돈과 벌어들이는 돈이 수십억에 달하는 것에 비해 대중문화예술계 내 표준전속계약서 악용 방지 제도가 뒤늦게 논의되며 벌어진 일이다.

피프티 피프티. [사진=스포츠Q(큐) DB]
피프티 피프티. [사진=스포츠Q(큐) DB]

피프티 피프티는 물론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오메가엑스, 유준원 등이 올 한 해 템퍼링 문제로 가요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에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연예인들이 영향력을 악용해 표준전속계약서의 허점을 이용, 기획업자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템퍼링으로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는 근절돼야 하며, 템퍼링으로 산업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제작자와 연예인들은 퇴출돼야 한다. 템퍼링을 일으키는 제작자와 연예인을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 나이에 연예계 생활을 시작하는 아티스트들은 부모들의 입김이 통하기도 했다. 피프티 피프티와 더기버스의 템퍼링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들의 부모가 나서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법적다툼을 이어갔고, MBC 서바이벌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최종 1위를 차지한 유준원은 부모가 직접 나서 수익 분배 문제를 제기했다. 유준원 측은 프로그램 우승을 이유로 다른 멤버들보다 더 많은 수익과 요구 조건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돼 불명예를 남겼다. 현재 어트랙트는 복귀한 키나를 제외한 피프티 피프티 3인과 더기버스를 상대로 13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역시 유준원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준원. [사진=포켓돌 스튜디오 제공]
유준원. [사진=포켓돌 스튜디오 제공]

연예 단체들은 재발 방지에 무게를 뒀다. 이들은 템퍼링 방지 대책으로 전속계약 분쟁 연예인이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맺을 경우 유예 기간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제도, 프로 스포츠에 적용되는 '자유계약(FA)' 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은 "아티스트, 아이들을 내세워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는 부모님과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려 하는 외부 세력 그리고 그런 악행을 도와주는 유통사, 방송사, 저작권 부분까지많은 문제점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전했다. 

가요계 템퍼링 사태는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일명 '피프티피프티법' 발의와 함께 2023년을 마무리했다. 소속 아티스트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법을 종소기획사 보호까지 넓힌다는 의도다.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해 중소기획사도 국가로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지원 등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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