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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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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다" 반박
  • 나혜인 기자
  • 승인 2024.02.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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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쿠팡이 블랙리스트 명단 의혹에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쿠팡은 14일 MBC가 제기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MBC는 지난 13일 쿠팡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PNG리스트'를 내부 자료로 작성해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내부 자료에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서 일한 1만6540명의 노동자 명단이 기록됐다. 

[사진=쿠팡 BI]
[사진=쿠팡 BI]

해당 자료는 2017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작성됐으며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로그인 아이디, 근무지 등 개인정보와 함께 '사유1', '사유2'가 적혔다. 사유에는 '폭언, 욕설 및 모욕', '허위사실 유포',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 등 노동자를 특정한 문제 사항들이 포함됐다.

이에 쿠팡은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렸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MBC의 보도가 악의적이라고 주장하며 "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MBC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출처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쿠팡지회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운영 의혹에 대한 집단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대책위 측은 내부 자료에 귀책사유 뿐만 아니라 쿠팡에서 노조 활동을 한 조합원 20명과 언론사 기자들 명단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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