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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VS허위 사실” 빅플래닛·카카오, 법적 다툼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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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VS허위 사실” 빅플래닛·카카오, 법적 다툼 이어질까
  • 나혜인 기자
  • 승인 2024.03.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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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음원 사이트 멜론을 운영 중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가요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가 음원 유통수수료 갈등을 빚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지난 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멜론 음원 유통수수료를 기획사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다며 '음원 유통수수료 갑질'을 주장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일반 업체에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멜론 CI.
멜론 CI.

이에 빅플래닛메이드가 불공정 행위에 관한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카카오엔터 측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음원 유통수수료 차등 부과가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상황이다. 진행 상황에 따른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같은 날 빅플래닛메이드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엔터 측은 빅플래닛메이드와 지난 2021년 10월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며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I.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I.

이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며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빅플래닛메이드 측이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 전했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빅플래닛메이드 소속 가수는 비비지(VIVIZ), 허각, 하성운, 이무진, 비오, 렌 등이 있다. 또한 MC몽의 밀리언마켓을 산하 레이블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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