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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적발' 곽유화, 청문회서 거짓 해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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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적발' 곽유화, 청문회서 거짓 해명 논란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5.06.24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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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먹고 그런 것 같다" 증언…한의사협회 "도핑 성분은 화학물질, 한약서 나올 수 없어" 반박

[스포츠Q 박상현 기자] 도핑 양성반응으로 징계를 받은 곽유화(인천 흥국생명)가 이번에는 거짓 해명 논란에 휘말렸다. 게다가 검출 성분이 향정신성의약물, 즉 마약 성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곽유화는 23일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 양성반응을 보여 6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은 선수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 복용할 경우 중독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약물로 식욕억제제의 주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곽유화가 23일 열린 청문회 소명 자리에서 "어머니가 주신 한약을 먹고 그런 것 같다"고 밝힌 것이 문제가 됐다.

▲ 대한한의사협회가 24일 도핑 양성반응을 보인 곽유화의 한약 복용 해명에 대해 천연 약물에서 나올 수 없는 성분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스포츠Q DB]

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곽유화의 도핑위반 약물은 한약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해당 발언을 한 곽유화와 해당 약물 제공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약을 비롯한 한의학 처치가 도핑과 무관하게 선수들의 건강 증진과 부상 예방 및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학술 논물을 통해 입증됐다"며 "한의약 치료를 통해 자신들의 몸을 관리하는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도핑 문제가 터진 후 한약 핑계를 대는 선수들을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한의사협회 관계자도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은 결코 천연약물인 한약에서 나올 수 없다"며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합성 성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복용한 환약이나 캡슐약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역시 "한약을 잘못 먹고 도핑에 걸렸다는 것은 선수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거짓말"이라며 "살 빼는 약을 먹고 그렇게 둘러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홈페이지에서도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일반적으로 35mg의 알약과 35mg의 캡슐, 105mg 캡슐로 이용하게 된다'며 한약이 아닌 환약 등 다른 방식으로 복용할 때 나올 수 있는 성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KOVO 관계자는 "이미 청문회에 한의학박사가 동석, 곽유화의 해명을 들었고 알약이나 환약 등의 방법으로 복용했을 것이라고 이미 파악했다.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징계를 내렸다"며 "이미 모든 것을 인지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추가 징계가 있을 수는 없다. 다만 한의사협회에서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후 법률적인 공방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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