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증인석에 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볼 수 없게 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일 ‘이재용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증인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했다.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은 5일 이재용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재판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만큼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듣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경우 지난해 2월 15일 이 부회장과 단독 면담을 한 지 1년 5개월여 만에 법정에서 만남이 이뤄지게 되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문제와 본인 재판이 일주일에 4일씩 강행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이재용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과의 법정 조우는 오는 10일로 미뤄지게 됐다. ‘박근혜 재판’에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지 못하면 박근혜 재판에 이재용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서 뇌물 수수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나 증인으로 소환 통보를 받고도 건강상의 이유로 모두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재판 도중 갑자기 책상에 엎드리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 재판 일정이 앞당겨 마무리된 적이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주 4회로 열리는 재판을 주 3회로 줄여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주 4회 재판은 유례가 없고 인권 침해나 변론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주 4회 재판을 계속 한다면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가 어떨지 예측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재판을 주 3회나 주 2회만 진행하는 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압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소송 관계인들과 협의해 향후 재판 진행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재판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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