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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근로 감독 '임금꺾기-불법파견' 의혹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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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근로 감독 '임금꺾기-불법파견' 의혹 파헤친다
  • 정성규 기자
  • 승인 2017.07.1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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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임금꺾기와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제빵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 본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 협력업체와 매장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근로감독 내용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4500여명의 불법파견과 근로시간 축소 의혹이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 [사진출처=파리바게뜨 페이스북]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우선적으로 본사, 전체 협력업체 11곳,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이다. 직영점은 협력업체로부터 제빵기사를 공급받지 않지만 근로시간 축소 의혹으로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 전산조작을 통한 시간꺾기인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휴게·휴일 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이 주요 감독사항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근로 감독을 벌인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방침이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제빵 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근로 감독 기간은 감독확대, 증거확보 등 현장감독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근로 감독은 지난달 26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제빵기사들의 근로환경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제빵기사들의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는 1~4시간 연장근로를 해도 전산조작으로 1시간만 인정하는 수법으로 이들의 임금을 착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파리바게뜨와의 도급 계약으로 제빵기사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협력업체에 있지만 파리바게뜨 본사 차원에서 이들의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정황이 제시되는 등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됐다. 휴게시간과 휴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정미 의원은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5400여명의 불법파견에 대한 의혹과 임금꺾기 등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프랜차이즈업 전반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고용부 측은 "이번 근로감독은 파리바게뜨 등 제빵 업계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발된 위법사항은 파리바게뜨 미감독 가맹점과 동종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파·개선토록 하고, 감독결과를 토대로 유사 프렌차이즈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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