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스포츠관람료 소득공제, 체육관 대폭 확대.
체육계에 희소식이 2가지나 날아들었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12일 스포츠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7월부터 근로소득 거주자는 도서 등 간행물 구입, 공연관람료에 한해 근로소득에서 30%를 공제받았으나 스포츠관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던 터였다.
한선교 의원은 “스포츠관람은 현대사회에서 여가생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한다”면서 “현행법의 소득공제 혜택 제공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개정안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구단과 선수들의 존속을 보장하고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계획에 따라 공공 체육인프라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15일 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따르면 현재 5만3000명 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이 3만4000명 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체육시설, 도서관,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복합화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거의 전 지역에서 체육관에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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