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차동원 기자] 검찰이 강신명 前경찰청장을 구속했다.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 불법 개입이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신명 前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 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데다 7개월 만에 또 다시 전직 수장이 정치 관여 의혹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자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강신명 前경찰청장 재임 당시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신명 前 경찰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강신명 前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보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보강조사를 한 뒤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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