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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구속 이유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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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구속 이유 몇 가지 
  • 감우곤 기자
  • 승인 2019.05.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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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감우곤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이다.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 구속으로 검찰 수사도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김학의 전 차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 역시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됐다. 별장 동영상 사건 이후 6년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 중 1억 원에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2008년 윤 씨가 이 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1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있을 형사사건을 ‘잘 봐달라’ 부탁했기에 제3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해 법원이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전 차관 측은 구속심사에서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무리하게 구성했으며 법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김학의 전 차관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유지한 것이 패인이라고 평가한다.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고 주장하다 구속심사에선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 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용돈, 생활비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별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3월 22일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출국 금지를 당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16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김학의 전 차관. [사진=연합뉴스]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다. 김 전 차관 측이 이 씨와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 씨 등에게 접근, 입단속·회유를 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 부인은 2017년 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족해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 대상 후보로 논의하자 이 씨에게 접근해 ‘이 씨가 연루된 민사소송이 잘 처리되도록 돕겠다’며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성범죄 수사도 이어감과 동시에 검찰과거사위가 수사 의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윤 씨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학의 구속으로 2013, 2014년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뇌물수수 의혹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꾸려진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골프 약속 등을 적어 놓은 윤 씨 수첩과 통화·문자 내역 등 2013년 수사 과정에서 검·경이 확보했던 기록을 토대로 뇌물 의혹 수사를 벌였다. 현재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6년 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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