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형이 "억울하다"며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이 1심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앞서 같은 혐의의 전과도 있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27일 법조계와 인터넷 커뮤니티,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보배드림 등에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린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자신의 동생이 작년 5월24일 전동차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됐지만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작성자는 유튜브에도 '그래도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채증 영상을 자체 분석한 동영상을 올렸다. 경찰의 증거 영상을 봐도 동생이 무고하다는 취지다.
동영상 제목은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이 누명을 벗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는 내용의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2007)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게시글과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의견 등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을 비판하는 견해가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성추행범으로 구속돼 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와 6만 명이 지지 서명을 했고 참여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등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은 판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부지법은 "(편집되지 않은)채증 영상 등 증거 자료를 보면 성추행은 명백했다.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자백은 변호인 상담 결과 한의사로서의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며 "그러나 만약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1심에서부터 유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무죄를 다퉜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으며, 현재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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