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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추가 영상 공개, 강간미수 적용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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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추가 영상 공개, 강간미수 적용 어려운 이유는?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5.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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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28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신림동 CCTV 영상 속 남성이 다음 날인 29일 경찰에 자수해 체포된 가운데, 피의자 A씨(30)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해 1차 조사를 마친 결과, A씨가 "새벽까지 술을 마셔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로 공개된 범행 장소 인근 신림동 CCTV 영상에 담겨진 피의자 모습은 술에 취했다고 하기엔 의심할만한 정황이 다수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 채널A]
[사진 = 채널A '사건상황실']

다수 매체를 통해 29일 공개된 추가 영상에는 A씨가 사건이 벌어진 28일 오전 골목길에서 피해자 여성의 뒤를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피해자 여성이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건물 안까지 여성을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골목길에서부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A씨는 피해자 여성을 따라 올라가 문이 닫히기 전 침입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에도 A씨는 10분가량 문 앞에서 서성이면서 문고리를 돌리고 도어락을 누르는 등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A씨는 계단을 내려가는 척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등 범행을 위해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 속 A씨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도어락을 비춰보는 행동을 보여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이는 도어락에 남아 있는 지문 등의 흔적을 파악해 비밀번호를 풀려는 듯한 적극적인 범행 시도로 추측된다.

[사진 = JTBC 'JTBC뉴스']
[사진 = JTBC 'JTBC뉴스']

JTBC는 피해자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둘러보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전달하기도 했다. JTBC는 "경찰은 피해자에게 남성이 또 오면 그때 신고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경찰이 피해자가 CCTV를 확보해 2차 신고를 하자 그제야 다시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조사 중인 이유를 밝혔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오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성폭력 특별법에는 강간 목적 주거침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지금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처벌일 수 있다"면서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을 목적으로 주거침입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림동 CCTV 추가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영상에 담긴 피의자 A씨의 행동에 "소름이 끼친다", "'주취감경' 없이 강간미수로 강력 처벌해야한다" 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해당 청원은 하루 만인 30일 참여자 5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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