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2021 K리그(프로축구) 일정이 확정됐다. 새 시즌 K리그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예고된다. 그 중에서도 핵심만 간추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2021시즌 K리그1(1부) 정규 라운드 일정을 발표했다. 첫 라운드는 2월 27일∼3월 1일 열린다. 공식 개막전은 2월 27일 오후 2시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 FC서울의 대결.
지난해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 탓에 K리그 개막이 두 달여 미뤄지고, 일정이 축소되는 파행을 겪었다.
지난 시즌 ‘K-방역’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만큼 전 세계에서도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선진국으로 꼽혔던 한국. K리그는 코로나 시대 프로축구 리그를 운영하는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어느덧 코로나 창궐 2년차가 된 올해, K리그는 기존 라운드 체계를 다시 회복한다.
올해 K리그1은 10월 3일까지 정규 33라운드를 치른 뒤 1∼6위(파이널A), 7∼12위(파이널B)로 나뉘어 38라운드까지 파이널 라운드를 이어간다. K리그2(2부) 역시 정규 36라운드 체제로 회귀한다. 지난해 K리그1은 정규 22라운드로 줄인 뒤 파이널 5라운드를 거치는 27라운드 방식으로 치러졌다. K리그2는 팀당 3번씩 맞대결을 벌이는 27라운드 형식으로 축소됐다.
2021시즌 특이점은 A매치 휴식기 외에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휴식기가 장기간 이어진다는 점이다.
올해 ACL 조별리그는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린다. 기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이 아닌 한 지역에 모여 개최된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ACL 동아시아 지역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카타르에서 치른 것과 맥락이 같다. 전북, 울산 현대, 포항 스틸러스, 대구FC 등 참가 팀들이 개최지로 떠나면 리그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없다.
포항과 대구의 경우 4월 14일 ACL 플레이오프(PO)부터 나선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연맹은 4월 11일 K리그1 9라운드를 마친 뒤 10라운드가 시작되는 5월 21일까지 휴식기를 갖기로 했다. ACL에 참가하지 않는 팀들은 한 달 넘는 공백이 발생하니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예선 스케줄 역시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해 일정을 올 3월로 미뤘는데, 또 한 번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늦어도 9월부터는 최종예선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축구 국가대표팀이 자칫 6월에만 2차예선 4경기를 몰아 치르는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역시 대표팀 멤버 구성에 따라 몇몇 K리그 구단들은 전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벤투호’는 2019년 11월 레바논과 원정경기(0-0 무) 이후 2차예선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다. 나머지 4개 팀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2승 2무(승점 8·골득실+10)로 2위다.
FIFA는 지난해 10월과 11월 A매치를 치르지 못하자 올해 6월과 내년 1월에 A매치를 2경기씩 추가 배정했다. 이에 따라 각 팀은 3월 두 차례 A매치, 5월 31일~6월 15일 4차례 A매치에 나선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해외 원정에 나설 때 필수적인 자가격리. 국가에 따라 현지에 도착하면 10일에서 2주 간 자가격리해야 하는 상황은 월드컵 예선 진행 및 리그 운영에 커다란 걸림돌이다.
일정 외에도 K리그를 관통하는 큰 변화는 몇 가지 더 있다.
연맹은 지난 19일 ‘보스만 룰’ 도입을 비롯해 임대제도 변경 등 2021년 K리그에서 달라지는 제도 및 규정을 공개했다.
보스만 룰은 유럽축구를 즐겨 보는 축구 팬들에게도 익숙한 제도. 계약 만료가 6개월 남은 선수들이 현 소속팀은 물론 다른 구단과도 사전에 협상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 K리그 자유계약선수(FA)들은 12월 31일까지 원 소속팀과 협상한 뒤 새해 1월 1일부터 다른 구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임대 제도 역시 바뀌었다. 올해부터 22세 초과 국내 선수에 한해 구단별 5명 이하만 K리그 내 다른 클럽으로 임대를 보낼 수 있다.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선수 역시 5명으로 제한된다. 클럽 간 임대 가능 선수는 1명이며 ‘원 소속 구단과 경기 출전 불가’ 조항은 없앴다. 2024년부터는 국내외 통틀어 6명 이하로 제한된다. 같은 클럽 간은 3명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체 선수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경기 중 교체 횟수는 3회로 제한되며, 하프타임 때 이뤄지는 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K리그2는 기존처럼 3명 교체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22세 이하(U-22) 의무 출전 규정에도 변화가 있다.
U-22 선수가 1명 선발 출전하고, 1명은 교체로 들어가야 교체카드 5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U-22 선수 1명이 선발 출전했지만 U-22 선수 추가 교체투입이 없는 경우, 그리고 U-22 선수가 2명 이상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3명까지만 교체할 수 있다. U-22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으면 교체 선수는 2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18인 출전명단에 U-22 선수가 1명만 포함될 경우 엔트리 인원이 17명, 1명도 없을 경우 16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기존과 같다. U-22 선수가 각급 대표팀에 소집될 경우 그 인원만큼 선발 출전 의무 및 엔트리 포함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기존과 동일하다.
더불어 승리수당 상한도 생겼다. K리그1은 경기당 100만 원, K리그2는 50만 원이 상한이다. 계약서에 없는 추가 수당은 전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K리그1 최대 10억 원, K리그2 최대 5억 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 준수, 체육시설 폐쇄, 구단재정 악화 등을 감안해 2021시즌에 한해 R리그(리저브 리그)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2021시즌부터 K리그 구단 B팀이 대한축구협회(KFA) 주관 K3·4리그(3~4부 격)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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