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김진수 기자]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FC서울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경인더비'가 끝난 후 인천 서포터즈 수십명이 그라운드의 FC서울 선수에게 물병을 투척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전날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용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직장인이 일터에서 폭력을 당하는가? 더구나 기성용(FC서울)은 물병에 급소를 맞았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인천 구단도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인천은 13일 ‘2024시즌 구단 홈경기 안전 사고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구단 홈 경기 응원석(S구역)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25일 광주FC전과 29일 울산 HD전에 적용할 예정이다. S구역 시즌권자에 대한 경기 관람방안은 다음주께 공지할 예정이다. 다만, 물병 투척자는 제외된다.
응원석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전체 1만8159석 중 약 5000석에 해당한다. 전체 좌석 ⅓가량을 포기하고도 이런 결정을 내린 건 구단이 심각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인천은 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전달수 대표이사 명의로 “해당 홈경기에 대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구단은 다시 한번 원정 팀인 FC서울 선수단 및 관계자 그리고 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더불어 이로 인해 인천 시민들과 구단 팬들에게도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인천은 “이번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우리 구단은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조치에 대한 추호의 관용 및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은 경기장 전구역에 대한 물품 반입 규정을 강화한다. 페트병과 캔 등은 뚜껑을 연 채 경기장에 반입해야 한다.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모든 응원 물품(대형 깃발·현수막 등)은 경기장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경기장 내에서 발견되면 즉시 철거하거나 압수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물병 투척 당사자에 대한 자진 신고제도 운영한다. 인천은 13일부터 오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구단 e메일을 통해 물병 투척자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 물병 투척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팬에게는 구단 자체 징계만 적용하기로 했다.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진, 영상 등을 통해 투척자를 식별해 경찰에 고발하고 구단의 모든 재정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구단 관계자는 “투척 당시 영상 등을 통해 물병 약 80개가 관중석으로부터 날아온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날 오전 11시 기준 60명가량이 자진 신고했다"고 했다.
인천유나이티드 서포터즈 ‘파랑검정’은 고개를 숙였다. 파랑검정은 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1일 홈경기에서 발생된 관중의 동시다발적 물병투척 안전사고에 있어 통제 실패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이 후속조치로 단행하는 ‘홈경기 투척 자진 신고제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파랑검정은 25일 광주FC와의 홈경기, 29일 울산HD와의 홈경기에 있어 응원석 전면폐쇄 조치를 적극 수용한다“며 ”오는 18일 대전하나시티즌과의 원정경기를 포함한 5월 잔여 경기 전체(3경기)에 대해 현장팀은 팬 단체응원을 주도하지 않겠다“고 했다.
인천 구단에 대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상벌위원회는 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물병이 경기장으로 날아들던 가운데 기성용이 급소에 맞는 등 선수단 안전이 크게 위협받은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최소 벌금 1000만원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관중 소요 사태에 대해 제재금 징계를 내릴 경우 '500만원 이상'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원 삼성의 K리그2 강등이 확정된 경기에서 수원 팬들이 경기를 마친 후 연막탄과 페트병을 그라운드에 던졌는데 연맹 상벌위는 수원 삼성에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에는 대전하나시티즌이 물병 투척으로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때는 관중이 던진 페트병에 심판이 맞았다.
무관중 징계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이물질 투척으로 무관중 징계가 내려진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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