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김진수 기자] 음주 운전을 하고도 이 사실을 은폐한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의 수비수 황현수(29)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200만원을 징계를 추가로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징계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연맹은 황현수에게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황현수는 지난 5월 11일 음주 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이 사실은 은폐했고 지난달 말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서울은 황현수와 선수 계약을 해지했다.
출장정지 징계는 황현수가 K리그 등록선수 신분일 때에만 적용된다.
연맹은 “황현수와 구단 간 계약은 해지됐지만 연맹은 선수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징계 절차를 밟아 선수가 향후 K리그에 복귀하더라도 징계를 이행해야만 경기에 출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리그2 FC안양 구단에게는 제재금 350만원의 징계가 부과됐다.
지난달 2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안양과 서울이랜드 경기 중 일반 관중이 판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가변석 사이 펜스를 넘어 그라운드 옆 홈팀 벤치 구역까지 난입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다. 당시 해당 관중은 경호요원의 제지로 즉각 퇴장조치 됐다.
K리그 경기규정 제20조 제6항은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클럽이 안전 가이드라인, 가변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등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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